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51조 (출판의무)
①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.
②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
①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.
②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