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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1조 (출판의무)

①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.

②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,229

대법원 2009.12.31 2009카합3358 판례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11.02 선고 2005나45485 판례